점유이탈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만일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제때에 습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취준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기업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없는 상황에 자신이 지갑을 주운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실제 의뢰인의 바쁜 일상과 사건 발생 전후 주말 근무 등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위원에게도 의뢰인이 카드지갑을 습득한 이후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었음을 호소하여 조정조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반영, 사건에 대한 여러 참작할 정황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일주일내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습득자가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보관하다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주인에게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모습이나 또는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대처로는 충분한 소명을 하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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