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롤)을 비롯해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실제 통매음 고소를 당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과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간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다르게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대일 대화에서도 누구나 쉽게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갈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 조력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다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욕설의 내용을 경찰조사에서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성적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욕설을 하게 된 경위(게임이 잘 풀리지 않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욕을 하다가 성범죄자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으므로 너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위험한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만일 관련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현명하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해 인생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법률가를 찾으신다면 당 법인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방안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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