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면 처벌형량은 완전히 다른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두가지 범행이 결합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상습적일 경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기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사 도중 또다시 34km 구간을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이미 있는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의 의미로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앞 단계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갈립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소홀히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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