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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특수상해 처벌 합의해도 받기에

법무법인 오현 2023. 10. 13. 12:24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상대방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는 복잡해지는데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상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특수상해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수상해라고 하면 흉기를 휘둘렀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오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칼이나 각목 등 흉기로 불류될 수 있는 물건은 물론 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병, 술잔이나 심지어 휴대전화라도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소한 시비가 특수상해로 번져 수사가 진행되었던 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조사를 받은 직후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 각종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고, 담당 변호인이 실제로 이전에 진행하였던 죄질이 더 좋지 않았던 사안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와 관련된 범죄는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방향을 잡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본 법인으로 서둘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