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람이 사기죄 사례와 성립요건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법률 조력을 통해 미리 대처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바가 있는지, 실질적인 처분행위로 이어졌는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하여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특히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시점에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고 빌렸다면, 설령 변제 자력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많이 문제됩니다.
이처럼 기망행위는 사기죄 처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에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의자가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성립해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전여자친구에게 총272회에 걸쳐 합계 118,77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금전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담당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 시키며 의뢰인이 최대한 금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수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한 끝에 3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70개월간 분납하도록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이때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소송 대상이 되니, 사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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