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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단속수치 처벌 사고 없어도

법무법인 오현 2023. 9. 12. 11:22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도로 위에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든데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만 위태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또는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률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음주단속수치 즉,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어떻게 볼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0.05%의 수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술 한 잔을 마셨더라도 음주단속수치에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음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음주운전을 하고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단속도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위험 정도를 낮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음주단속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행정 처분을 받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0.08퍼센트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개 음주수치가 0.10% 이상인 경우에 검찰은 특가법으로 기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가법은  음주사고를 처벌하는 교특법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라도 있다면 양형참작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고발생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전한 경위,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서 선처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꼭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음주단속수치에 걸린 상황에서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 때에는 징역 6개월 정도가 종종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뤘으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