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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승소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 8. 28. 12:55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탈퇴 및 환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혼자 고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계약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주택법이 정한 탈퇴 외에도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절차인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환불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서둘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측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현에서 실제로 진행한 지주택 소송 가운데 하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을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하남시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조합가입계약서상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아 그 계좌로 납부하였는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하남지역주택조합측을 상대로 분담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주위적 청구로 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적극적 기망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제2주위적 청구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서상 지정한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근거로 계약의무 위반을 주장한 제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계약서상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자금관리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자격요건 상실의 원인이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한 제2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2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결국 제2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어 하남지역주택조합측에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인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그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득이 분담금 환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사건 가운데 조합원이 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채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의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상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 바, 혼자서 조합을 상대하기 버겁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