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액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재결절차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 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 보상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토지 감정을 의뢰하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받아 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재결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보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는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결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보상금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절차인 이의 신청(이의재결)을 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한 과정을 원한다면 수용재결 다음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6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증액된 감정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임야 등을 소유한 자이며, 관악구에서 근린공원 사업 시행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의뢰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목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 중 일부는 대지와 결합되어서 사용되기에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장물 중 묘목 등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여 그루별로 조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이와 같은 저희 측 주장이 일부분 받아들여졌고, 평가금액이 약 9백만 원 가량 상승하여 이의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존 수용재결에서 평가된 금액보다 9백만 원을 상회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분쟁은 결국 감정평가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법률 정보를 참고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결절차 및 증액소송 절차에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감정평가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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