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음주운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