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보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협의와 증액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애초에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던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고 토지, 주택이나 빌라 등 부동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을 파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을 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조합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현금청산자가 되면 곧바로 청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참 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 제 73조 1항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청산자가 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된 다음에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청산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보상금이 원만히 협의될 경우 협의매수를 하면 되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에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2차 감정평가를 통해 1차 증액 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또 불복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의재결에도 불복하기를 원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바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신청 처리는 통상 4개월 걸리던 것이 6개월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기간 대비 증액 금액을 잘 판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할 경우 재개발보상금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기대했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셈이죠.
이처럼 재개발보상금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시행사가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마땅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확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손실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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