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 2023. 3. 14. 16:2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공판이 끝나기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피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