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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송치

법무법인 오현 2023. 3. 10. 17:5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있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