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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