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일 사고원인이 12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각 차량간 과실 여부에 앞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교통사고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선처를 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등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 확보여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고 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 사망 후 도주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설령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험사나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별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침입하여 수십미터를 진행하다가, 안전 지대 끝 지점에서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자는 3주, 동승자는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12대 중과실) 사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안전지대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안전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차마의 운전자가 가지는 안전을 위한 목적 등이며,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다뤄본 교통사고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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