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하룻밤의 실수나 사고를 넘어 준강간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의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강간에 비해 성립요건이나 처벌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준강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심산싱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경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범행 당시에는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일 때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지 않으나 아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거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패싱아웃 상태라면 준강간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찾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기 진행되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상대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입장으로 부인 주장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사건 당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강간당한 일을 항의한 적이 없는 점,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당일의 일을 전부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평소처럼 SNS에 사진을 게시한 점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담겨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 의견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자칫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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