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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양육비 미지급 청구 소송 자녀를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오현 2023. 6. 28. 11:29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한다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가 져야 하는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전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양육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행명령의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지급의무를 따를 것을 명하는데요.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감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 중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고용자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이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소송을 활용하면 됩니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청구소송 실제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태어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잠적을 하여 양육비 청구 시점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과거 양육비 및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명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 및 소득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청구인의 청구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며, 상대방은 심판 청구 내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 청구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전산에 소득으로 잡히지 아니하는 타인명의로 금전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약 4500만 원(청구금액 약 550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청구금액 매월 100만 원)의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다면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금액이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짙으므로 양육비 액수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합당한 금액을 계산하여 장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오현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