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크나큰 범죄이다 보니 형사적인 처벌외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구제 전략을 세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 인데요. 따라서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는 사건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음주운전구제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자격요건이 덜 까다로워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무조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나, 부당성, 처분의 가혹성 등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하며, 증빙할 입증자료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기가 지난 후에는 아무리 소송을 원한다고 해도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이고, 여러 가지 양형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에 대응하고 음주운전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불응의 사유로 인해 형사 입건이 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처분통지 방식, 의견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심판)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한 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체없이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음주운전구제를 받기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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