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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전관변호사 혐의 대처는

법무법인 오현 2023. 6. 13. 10:19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였다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시비는 안 일어날 수는 없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전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폭행으로 고소가 오고가는데, 폭행죄로 고소해야 할지 아니면 상해죄로 고소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 역시 다릅니다.

또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물건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육체적인 장해뿐 만 아니라 불안, 불면, 악몽,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전관변호사를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폭행죄는 일방적인 폭행사건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행을 가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걸어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죄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관변호사를 찾아 폭행 및 정당방위 성립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폭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마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일지라도 상대방을 폭행하는 둔기로 사용되었다면 위협적인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여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