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사기 범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시간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사기가 인정되려면 범행의 고의와 위법적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착오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거래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혼자서는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에서는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무법인 오현 수원변호사의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을 경영하던 자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의뢰인이 망설이자 원금 및 그 수익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투자를 받은 지 2년에 이르도록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지인 및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전긍긍하다 금원을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입증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수원형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일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가해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밝혔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약 2개월만에 가해자측로부터 ‘합의를 보겠다’는 연락이 왔고, 결국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고소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수원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하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민사적인 절차에 관련된 대응 방법도 미리 알아두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투자 사기, 대여금 사기 등 다수의 사기 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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