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은 드물고 양쪽이 함께 몸싸움을 하게 되어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면 처벌이 안되겠지,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이고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억울하게 폭행죄의 가해자로 입건이 된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형법 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거나 소극적인 방위행위 등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폭행죄의 가해자로 입건이 된 경우 반격행위와 정당방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지 성립요건과 판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합의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폭행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되지만 상해죄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광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쌍방폭행 사안에서 원만한 결론을 도출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의뢰인도 이에 맞서다가 주변 손님들이 112에 신고를 하여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CCTV를 통해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가 더 강한 점, 상대방의 피해 정도는 경미하지만 의뢰인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10대를 맞고 한대만 때렸는데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절차 과정을 임하기 전 광주변호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을 도와줄 광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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