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맡겼다가 기대와 달라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막막할 때 찾아간 변호사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수임을 취소하겠다는 의뢰인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까지 낭비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죠.
만일 여러분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예훼손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여러분과 사건초기부터 종결까지 직접 소통하며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래들어 배달앱에 작성한 리뷰나 블로그에 작성한 후기글, 인터넷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 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에 대한 보호 범위가 커지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를 떠올릴 때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받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또한 표현 수단이 말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각각 형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급력과 전파력이 높아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명예훼손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지만 글 내용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하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어떻게 다투는가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고소를 당해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정하셔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급적 빠르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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