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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