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 후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인 노상방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노상방뇨였을 뿐이지만 소변을 볼 때 필연적으로 중요부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노상방뇨의 고의만 있었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로 인정될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후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과다노출만 인정하거나 유무죄의 판단이 엇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세심한 법률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은 까다로운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이나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만을 호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혐의에 연루됐거나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부분에 정확한 대응을 펼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센터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해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는 도중에 신체중요부위를 노출한 채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 인해 꿈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할 것은 제안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기에 피해자 합의에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경찰조사 이후 조심스럽게 피해자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금주를 약속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출의 주된 이유에 따라서 공연음란죄라고 보는 시각과 경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오현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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