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임을 깨닫고 난 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투자사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투자되는 금원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의 돈을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은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고,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립요건 및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입증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금전을 편취하거나 범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들로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립요건 및 쟁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합의 전략 등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해 왔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결심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준비하여 가해자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에서는 다수의 투자사기 관련 사건의 고소와 피소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복잡한하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을 찾아갈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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