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성립조건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오현의 명예훼손고소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사안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혼자서는 처벌 대응이 어렵기 떄문에 사건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비해 더욱 무겁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한 번 잘못된 사실이 공개되면 순식간에 퍼지고, 전파 범위도 넓어 한 번 퍼진 글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되지만 삭제하거나 바로잡기가 어려운데요.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단다면 불특정 다수가 이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개인만 볼 수 있게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아이디(ID), 별명(닉네임)만 적더라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전부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합의의 경우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많음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명예훼손고소대리 및 방어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받아 성립여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전문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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