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게는 일정기간 살아본 뒤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은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정해지며,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해듯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 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등에 관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진행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과 완전히 파탄나게 되었으며,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함 동시에 피고2(상간녀)를 상대로 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피고1과 피고2의 불륜행위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피고1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이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높은 확률로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이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명확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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