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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무법인 오현 2023. 4. 5. 12:06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할 경우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 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즉 내가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자신의 채권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시 위해서는 점유(입주) 및 전입신고 2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 변제권은 점유(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시다면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혼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거나 이사를 하는 사이에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신청 후 설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는데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거주지를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런데 후에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임대인에게 단호하게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어야 취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 조회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면 과거에 보증금을 잘 안 돌려준 사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 측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급적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시금지급명령, 전세금보증금반환소송 등 이와 관련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