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여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고, 3회 이상 치상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주소지 경찰청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여타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소명자료가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고려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 역시 여러 가지 양형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다투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여야 했으나 의뢰인과 상담 내용에 의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 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사전 통지, 처분 통지 방식,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한 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를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데, 만일 운전직 종사자라면 가정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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