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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공금횡령죄 성립여부 먼저 파악해야

법무법인 오현 2023. 11. 24. 11:31

 

 



현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공금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매우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착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에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1,000원 이라는 소액이라도 죄목이 성립됩니다. 


 

 

 

 


 
공금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경리 직원, 회사 대표 등 업무관련자의 횡령은 업무상횡령을 구성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에 비해 양형 기준이 배로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일지라도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공금을 임의로 쓰고 나중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다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도 공금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를 채워 넣는 일이 반복되면 그만큼 죄책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억울하게 공금횡령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행위 자체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로 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과 함께하여 해결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용한 금전이 회사 운영자금, 식비, 인건비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통장을 정리하고, 금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죄 사건  워낙 사안이 다양하고,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요구됩니다.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로 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그에 알맞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에 힘쓰고 있으니 본 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