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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부동산변호사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 오현 2023. 10. 25. 10:58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죠.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명도소송은 법률상 위법행위가 확실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평균적으로 건물주의 승소확률이 높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도 따르기에 법률만 잘 따른다면 명도소송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문제 삼으며 명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항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거나 퇴거시키기까지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싱 아니므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변호사와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본 법인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더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기에, 본 법무법인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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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갱신 기간도 곧 종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은 명도 소송이 인용될 것임을 알고 조정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며,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계약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 연장된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싶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등의 통지해야 합니다.

 

 

 



명도소소에서는 대부분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연장됐는지 종료됐는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시점에 이 기간을 준수해 필요한 통지를 했는지 잘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과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본 법인의 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