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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지주택탈퇴 분담금 전액 환불받는 방법

법무법인 오현 2023. 10. 16. 11:00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주택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자격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 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죠.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잘만 되면 시행사의 이윤 등이 없으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숨겨진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착공까지 몇년이 걸리거나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주택탈퇴를 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계약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보통 가입을 체결하고 2~3년 이 흐른 후라는 점입니다.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자들은 분양대행사의 홍보관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관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 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홍보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조합의 과대광고나 기망행위로 가입한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계약 시 작성한 서류 상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 부분도 지주택탈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탈퇴 금지 규약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고,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 바,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사실적, 경제적으로 수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일부무효 전부무효 법리 및 무효인 약정에 기한 가입계약유도가 기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무효 전부무효 및 무효인 약정을 통한 기망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탈퇴 가부를 총회나 의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총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탈퇴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주택탈퇴를 하려면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합 측의 잘못된 행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주택탈퇴와 관련하여 법적이 다툼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손실을 생기지 않도록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