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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성립 쉽지 않기에

법무법인 오현 2023. 10. 11. 12:18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인정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이런 구체적인 요건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전문변호에게 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을 청구하고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었고, 더욱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혼인파탄이 원고의 외도 외에도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등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소송 막바지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분명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서 부부공동생활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이혼소송이 비슷해 보여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결심한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등을 찾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