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싱 이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우선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종결시켜 달라는 주장만 담아서는 안 되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혼사유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합치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6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후 소송과정에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 접수가 된 이혼소장은 피고배우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아 든 피고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따로 변론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를 하는 변론준비기일과 실제 소송상 공방을 주고 받는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된다.
다만 그 전에 가사소송법에 기해서 이혼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따로 제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는 평균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꼭 재판결과를 고집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배우자와 합의를 하고 이혼관련 분쟁을 끝내는 것도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측에서 이혼에 대해 완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한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사안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이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어려운 극한 갈등 상황임을 뜻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혼소송절차에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논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가사 사건에서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축척해온 변호사가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든 부분을 알려드리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둘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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