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이혼

조정이혼 절차 잘 모른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9. 25. 12:07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이혼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이혼의 방법이 자신에게 합리적일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상태이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해당 날짜에 양 당사자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혹은 대리인만 출석해 조정위원 및 상대 측 변호사와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조정위원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기일 후 수일 내에 대리인 혹은 당사자에게 송부되고,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 제도도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보다 절차 진행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으며, 추가로 드는 소송 비용도 없습니다. 

또한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출석을 할 수 있어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 때문에 요새는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에게 조정이혼을 신청해달라는 당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이의제기, 항소 등의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 신청 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분쟁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본 법인이  단 1회의 출석만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부인하며 의뢰인과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실한 점을 피력하며 조정기일에 원만히 이혼성립을 하도록 설득하여 3시간의 조정기일 진행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이 이혼소송보다는 원만한 절차로 진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의 형태나 범위, 액수 등은 모두 다르고, 잘못된 결과를 받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거나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나의 사건 케이스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고, 조정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