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가족에 의한 갈등인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더한 간섭을 하게 된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인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트러블이나 서운함이 명절 갈등으로 폭발해서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결혼 후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 지속을 위해 참아도 보고,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혼은 결심 했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부갈등이혼은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현재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부갈등이혼은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일 테죠.
심히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고부갈등에 대한 남편의 중재 여부나 태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진행한 고부갈등이혼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이르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사치는 물론 자녀들을 방치한 채 잦은 외박을 하여 왔고 무단으로 가출을 하였다며 먼저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외박한 시점과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의 행적을 문제삼으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3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평소 폭언과 욕설,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시댁의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한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의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35만 원(상대방 청구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완벽한 부부 관계나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나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승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으로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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