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지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보통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위자료는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협의이혼 후 2년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아내)은 20년 동안 상대방(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전부패소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나 상대방은 2018년도에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고 그 이후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협의이혼 이후 이미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가족행사 참여, 각종 사진과 동영상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도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였고 과거 법률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키워 가사와 양육에 힘썼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이 아닌, 사실혼 해소 시점(7750만 원이 더 높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5% 상향 조정한 점이었습니다.
즉, 부동산 가액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대신 기여도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균형을 이끌어낸 판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용되어, 소송 초기 단계 조정 협의 당시 요구했던 8천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의 판결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격차이로 인한 결별은 합의이혼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합의이혼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통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주된 이혼 사유인데, 이로 인한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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