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몇몇 의뢰인들은 이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서 상담 과정에서 이혼 대신 혼인 무효를 진행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고 하면 우선 부정적인 이미자가 떠오르는 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 경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성립 여건이 까다로워 확실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들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했으면서 속이고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불임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중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국적취득을 위한 가장혼인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거짓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모두 혼인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배우자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중대한 착오에 빠지도록 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에게 혼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 있어서 혼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사유를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이며, 또한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혼인무효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하실 경우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입증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 법인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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