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구송요건을 충족해야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따로 규정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여러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피해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기 작품을 집필한 인터넷 소설작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소설 진행에 관한 독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본인 또한 작품 진행에 관한 글들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디가 작가 본인의 계정임을 알게 된 독자들이 기존에 의뢰인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들에 대해 내용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의뢰인이 기존에 집필하였던 인터넷 소설의 댓글란에도 찾아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이 작성하였던 게시글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게시글들을 다수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댓글 내용을 채증하고 처벌 가능한 게시글들을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되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중 일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온 피의자들에 관하여는 선처하여 다수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집필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각 상황별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이 행해지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야만 사건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이또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다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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