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실제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죄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이익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혐의가 적용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 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데,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에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성범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무조건 아니라는 식의 대처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을 가슴 쪽으로 안은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따라 내려 “왜 내 몸을 만지냐”는 취지로 따져물었고,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의뢰인을 따라와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긴 하였지만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 모습을 역무원이 지켜보다가 경찰을 불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같은 회사 동료이기에 함께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여자친구는 의뢰인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났다는 것과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약 150~155 정도이고 의뢰인의 키는 185 이상으로 의뢰인이 가슴에 가방을 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야만 가능한 점, 추행이 있기 1분 전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추행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동종의 전과 내지 수사전력이 없던 점, 상대방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에게 '안그래도 오늘 기분나쁜데 너까지 왜그러냐?'며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추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사건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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