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혐의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혐의로 사고후미조치와 엄연히 다른 혐의이며 처벌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저지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건은 도주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지고 처벌의 무게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뺑소니를 저지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발생의 인식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뺑소니는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법정형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만일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도주치상의 혐의 사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종종 사건 당시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타당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억울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간혹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즘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혐의 부인은 피하시고 사후 사고 발생 자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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