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일정 부분 유책사유가 있지만 상대방도 일부 유책사유를 제공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질문을 드리며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