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