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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 2023. 3. 8. 17:5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