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카드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타인 카드를 보관하였으며,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택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 재물성 여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 측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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