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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강간치상 -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 2023. 3. 6. 17:5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재설정 하여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