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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측정거부 처벌 피한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 1. 17. 11:25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려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단속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약하게 부는 등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관련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150m 가량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호흡량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구강암 등을 앓아 우측 하악골 절제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구강에 기구를 물고 부는 행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경황이 없어 이와 같은 자신의 신체상태를 경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고 경찰관들이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폐활량 및 호흡량 등을 측정한 결과지를 3회 제출하였으나, 결과들이 매번 다르게 나왔고, 결국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로 산출된 호흡량 및 폐활량 수치(호흡측정기에 호흡량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근거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담당 의사까지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증명력이 탄핵되어 판사에 의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처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