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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사기죄 고소 성립 여부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2. 6. 10:22

 

 

 

형사사건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도 가장 많은 고소 사건이 이뤄지는 것이 사기죄이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기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거나 형사사건을 진행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고,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더욱 면밀하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정의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재산상 손해가 요구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하여 기망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분명한 증거로 밝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사기죄가 만연하다 보니 조금만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사기죄 고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편인데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없이 빌려갔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채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건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 후에는 처분 및 취하 이후 재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 지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를 살핀 후 법적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