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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 처벌 주차장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2023. 10. 24. 10:52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음주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언급되곤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이동 거리와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짧은 거리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다 물피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경찰은 본 사건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보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거나, 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규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징역 1년 이상으로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떄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특가법 적용을 피하도록 변론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여 소액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관은 강한 처벌규정인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규정을 적용하려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관을 설득하기위해 노력하여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미입건될 수 있었으며,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도로교통법 상식으로 개인 사유지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모른 채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