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 피의자 구속의 경우 피의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데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 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에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보통 형사재판은 평일에만 열리지만 구속영장심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인신이 구속상태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절차가 개시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신의 고통, 두려움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공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석방이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상황으로,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판사의 심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관련 소명을 충분히 하여야 현재 당면한 위기를 벗어 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극 방어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돌연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ㅇ느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여성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관련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자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실시되었음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여 달 동안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우려가 없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과 조치가 있었음을 이유로 더이상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혐의 사실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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