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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대전법률사무소 수사 방향 유리하게

법무법인 오현 2023. 9. 20. 11:55

 


형사사건은 흔히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사건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절차에서부터 대전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설령 아무리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초기 대응 및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개시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은 피고사건으로 변하고 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며,  피고인은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전과기록일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영영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전과가 되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살면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대전법률사무소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끌어낸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사초기에 법무법인 오현 대전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사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열심히 설득하였고, 피해자가 마음을 돌려 다행스럽게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본인의 절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이르게 되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전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